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 감면한다
-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100%, 그 외 토지 50% 감면
-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정 기여
-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 등록일2023-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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