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4월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등록일2023-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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