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 내달 10일부터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 가능
-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
-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4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
- 등록일2023-03-30 06:00
- 조회수18452
- 첨부파일 230330(석간)비정상_거처_거주자_이주지원_보증금_출시(주거복지정책과).hwpx (591Kbyte) 바로보기 230330(석간)비정상_거처_거주자_이주지원_보증금_출시(주거복지정책과).pdf (399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