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시내 · 마을 · 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등록일2023-01-17 11:00
- 조회수7128
- 첨부파일 230118(조간)_19일부터_시내_마을_농어촌_버스에_저상버스_도입_의무화(생활교통복지과).hwpx (1422Kbyte) 바로보기 230118(조간)_19일부터_시내_마을_농어촌_버스에_저상버스_도입_의무화(생활교통복지과).pdf (31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