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 5일부터 40일간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등록일2023-0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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