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아니 뒷북이라도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칠것인지?
2년전 수원서도 50m구간 30분만에 전소 … 국토부, 올 6월에야 연구용역 뒷북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23001070921305001
건축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8호, 2021. 10.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6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 용도), 044-201-3757, 3759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가차도 및 방음터널도 건축법령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공작물)로 포함시켜야 한다
방음터널이란 결국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것을 말한다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항상 뒷북치는 대한민국 행정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하는것이 아닌지?
항상 사고가 사건이 터지면 허겁지겁 보여주기만 하다 끝나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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