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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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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연 2022-11-22
    안녕하세요. 맥 컴퓨터 (윈도우 운영체제가 아닌) 유저로서 가끔 첨부파일문서 이름이 길면 다운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본 게시물 다운링크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7463&cate=h&=&dummy=&&memb_chk=&r_form_uid=&r_grup_uid= 사용하는 컴퓨터 사양이 다르다고 차별받고 싶지 않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에 관한 피드백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오* 연 2022-11-22
    그리고 제발 법정서식 엑셀과 같은 서식으로도 부탁합니다. 댓글삭제
  • 박* 지 2022-11-30
    현실적으로 경매에 넘어간경우 낙찰가보다 전세금이 더 높을경우도 있어서 피해가 큽니다. 지금 저희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가압류등 있어서 대항력으로 1순위라 해도 전세금을 다 받을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차라리 세입자우선매수권을 줘서 경매물건을 전세금으로 매수할구있을수 있게 해주세요 .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제발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