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확대 등
- 담당부서주택임대차지원팀
- 등록일2022-11-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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