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10.4) 후속조치, 택시부제 해제 등 8건
-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 등록일2022-10-31 11:00
- 조회수1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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