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 28일부터 「국토계획법」·「개발제한구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도시정책과,녹색도시과
- 등록일2022-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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