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전기차ㆍ수소차 통행료 할인 '24년까지 연장
-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등록일2022-10-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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