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재건축사업 추가 이주비 규제완화 등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등록일2022-09-26 11:00
- 조회수22550
- 첨부파일 220927(조간)_27일부터_도시정비법_하위법령_개정안_입법예고(주택정비과).hwpx (99Kbyte) 바로보기 220927(조간)_27일부터_도시정비법_하위법령_개정안_입법예고(주택정비과).pdf (17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