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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신축공사 수준으로 강화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4일부터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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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2-08-02
    해체감리자 관리부터 제대로 하라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