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도입 등 공공 안전 강화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8.4일부터 시행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등록일2022-08-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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