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 의무보험 한도까지(대인Ⅰ1.5억원, 대물 2천만원) 운전자 전액 부담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등록일2022-07-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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