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 의무보험 한도까지(대인Ⅰ1.5억원, 대물 2천만원) 운전자 전액 부담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등록일2022-07-24 11:00
- 조회수10865
- 첨부파일 220725(조간)_7월_28일부터_마약_약물_음주_사고_시_사고부담금이_대폭_상향됩니다(자동차운영보험과).hwp (1056Kbyte) 바로보기 220725(조간)_7월_28일부터_마약_약물_음주_사고_시_사고부담금이_대폭_상향됩니다(자동차운영보험과).pdf (25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