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3등급→1등급으로 상향
-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해 공공건물부터 선도적으로 에너지성능 개선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등록일2022-07-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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