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
- 담당부서주택임대차지원팀
- 등록일2022-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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