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
- 담당부서주택임대차지원팀
- 등록일2022-05-26 11:00
- 조회수33538
- 첨부파일 220527(조간)_임대차_신고제_계도기간_연장(주택임대차지원팀).hwp (368Kbyte) 바로보기 220527(조간)_임대차_신고제_계도기간_연장(주택임대차지원팀).pdf (642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