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보도자료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
  • 박* 덕 2022-05-28
    임대차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가 1년 연장 된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부동산거래정보를 파악하려고 만든 제도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정책입니다. 신고기간을 계약과 잔금일이 보통 3개월정도임을 고려하여 잔금일기준 1개월이내로 변경하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차인이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서 자연스럽게 신고하게 될것입니다. 댓글삭제
  • 김* 일 2022-05-30
    정책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매우 거슬리는 표현이 있어서 의견 남깁니다. 1년 전 보도자료 때도 '계도'라는 표현을 쓰더니 이번 보도자료에도 역시 '계도기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계도의 사전적 의미가 '남을 깨치어 이끌어 준다'는 의미인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깨치고 이끈다는 말인지요. 별 것 아닌 듯 싶지만 이런 표현은 관이 민을 무시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야하는 대상으로 본다는 불쾌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안내기간 또는 유예기간이라는 표현으로도 정책 취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담당자 의견은 어떠신지요. 댓글삭제
  • 임* 자 2022-05-31
    신고제가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닌만큼 신고시 편리함이 더 필요한것같아요. 신고시 꼭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본인 확인 가능한 다른 방법이 추가되면 편하게 신고가 이루어질것같습나다. 댓글삭제
  • 송* 선 2022-06-02
    빨강불일때 지나가도 과태료가 7만원 이던데 비흡연구역에서 담배펴도 과태료 5만원인데 한달안에 신고 못하면 과태료를 100만원 운운하니 넘 기가 막히네요 많은 사람이 죽을수도 있는 빨강불 교통위반 ,간접 흡연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그로인한 막대한 건강보험료 지출 낭비 등 이런거보다 한달 금방지나가는데 3개월을 주어도 깜박하는데 그 안에 신고 못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요? 4~50년된 옛날 기와 벽돌 집은 건축물 대장에도 안 나와 있고 동호수 면적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반지하집 등은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 댓글삭제
  • 송* 선 2022-06-02
    빨강불일때 지나가도 과태료가 7만원 이던데 비흡연구역에서 담배펴도 과태료 5만원인데 한달안에 신고 못하면 과태료를 100만원 운운하니 넘 기가 막히네요 많은 사람이 죽을수도 있는 빨강불 교통위반 ,간접 흡연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그로인한 막대한 건강보험료 지출 낭비 등 이런거보다 한달 금방지나가는데 3개월을 주어도 깜박하는데 그 안에 신고 못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요? 4~50년된 옛날 기와 벽돌 집은 건축물 대장에도 안 나와 있고 동호수 면적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반지하집 등은 어떻게 신고 해야하나요? 댓글삭제
  • 이* 미 2022-11-04
    몇 달 전에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 계도 기간이 지나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계도기간이 연장된다 하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충남 아산시청으로부터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위반 과태료 250만원을 통지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댓글삭제
  • 엄* 옥 2022-12-14
    토지정책과에서 실시하는임대주택관련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이 다르지요? 저도 임대주택 사업자 신청후 이번에 미신고로 과태료를 고지받았습니다. 계도기간도 없이 고작 임대료도 월 20만원 적은 금액 받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임대사업자 자진신고서 시 공무원은 달랑 안내문 용지만 주고 제대로 법 적용 모르는데 너무 과분한 행정 업무처리입니다. 일일이 서민들이 법을 확인하는것도 아니고 미리 고지나 안내문자를 상세히 해줬으면 이런 일 없을텐데 억울합니다 댓글삭제
  • 김* 희 2023-01-21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원룸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게 서투르고 해서 신고기간을 놓쳤는데 이번에 벌금이 부과 되었는데 구제받을수 있습니까 댓글삭제
  • 김* 희 2023-01-21
    고의로 미신고 한것도 아니고 벌금250이면 너무 가혹합니다 젊은 세대처럼 인터넷이 능숙한것도 아니고 용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