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대응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3.31), 관계부처 합동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확정
- 전국 지역별 관계부처 TF 상시 운영, 관계부처 합동 일제점검 실시, 채용절차법·건설기계관리법 등 법 실효성 제고 등 방안 추진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등록일2022-03-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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