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면적 강화
-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등록일2022-0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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