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주택법 시행령] 소형주택(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상한·공간구성 제한 규제완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하자분쟁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2022-0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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