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 [권리보호] 공사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 시 공사재개
- [질서확립]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인터넷 청약 의무화
- [부담완화] 설계변경 동의요건 개선·분양신고 내용 변경절차 도입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등록일2022-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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