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공포… 21일부터 시행
- 기준제정기관 지정·적정성 검토제도 도입 등 전문성·공정성 강화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등록일2022-0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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