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11.16일)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등록일2021-1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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