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주거여건은 개선됩니다
-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확대(85→120㎡), 배기설비 권고기준 마련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등록일2021-1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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