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개정
- 분양가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민간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 민간사전청약 제도구축 → 당초 10.1만호에서 10.7만호 이상 공급전망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등록일2021-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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