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 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 … 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누구나 빈집 신고 가능 … 지자체장이 30일 이내 현장조사·행정지도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
- 등록일2021-10-14 06:00
- 조회수20116
- 첨부파일 211014(석간)_빈집_및_소규모주택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_개정안_시행.hwp (1247Kbyte) 바로보기 211014(석간)_빈집_및_소규모주택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_개정안_시행.pdf (524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