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 → 정부는 법 시행(’22.1.27)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 담당부서시설안전과
- 등록일2021-09-28 11:00
- 조회수9617
- 첨부파일 210928(석간)_중대재해_처벌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_제정안_국무회의_의결(시설안전과).hwp (160Kbyte) 바로보기 210928(석간)_중대재해_처벌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_제정안_국무회의_의결(시설안전과).pdf (642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