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시행령"제6조 내 시험과목 [별표1]에 준하여,
{민사특별법 또는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되는 규정}에서 "규정"은 "부동산공법 또는 제3과목"이 아닌 현재 특정된 총11개 법률의 "제몇호ㆍ제몇항 등 또는 별표ㆍ서식 등"인 "법조문 등"인데,
1985년 제1회부터 지금까지 "법조문 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시험과목 또는 시험범위 등]을 실시하여,
국민은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는 맨땅에 헤딩하는 어려운 공부를 하게 하는 등 고충을 야기시키고, 출제자는 "부동산 중개와 조화성ㆍ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도 모르고 마음대로 출제해왔음을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한다ㆍ줄을 세우겠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지난 30년 이상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아니하여 "법조문 등"을 특정해 주지 아니하여,
주입ㆍ암기식 공부한 사람의 고충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도 대학생부터 70대까지 맨땅에 헤딩하며 공부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100점 기준 줄을 세우는 것이 입법 취지도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도 아닌 일제강점기의 잔재일 뿐입니다.
하여, "자격기본법시행령"제8조제3항에 준하여 "출제 기준"에 관한 명확한 행정규칙을 2007.10 28부터 지금까지 제정하지 아니하고 법령을 위반 중인 하자부터 신속히 치유하기 바라면, 시험과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인 해당하는 법률의 법조문 등부터 신속히 특정 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소관하는 법령이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공단"의 직원은 출제자 재량이라고 당당히 말(言)하고 글로 적어 보내면 되겠습니다.
하오니, 최근 본인의 법령해석 요청 등 민원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엉뚱한 글을 적어 동문서답하는 장난은 이제 여기서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이 1980년대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는 21세기 IT강국 대한민국입니다)
● "선거"가 다가오니 "인기투표"에 필요해 누군가의 힘이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공무원은 정신 더 똑바로 챙기시고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고 책임이 있다"는 사명감으로 의무와 책임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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