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62억 원
- 안전기준 적합 여부 지속적으로 조사… 위반사항 엄중처분 조치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등록일2021-07-28 06:00
- 조회수5690
- 첨부파일 0728(석간)_안전기준 부적합_자동차 제작_수입사에 과징금 62억 원(자동차정책과).hwp (272Kbyte) 바로보기 0728(석간)_안전기준 부적합_자동차 제작_수입사에 과징금 62억 원(자동차정책과).pdf (415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