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제」 도입으로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일자리위·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발표
- 건설근로자 임금삭감 방지를 통한 건설일자리 환경 개선 등 기대
- 담당부서건설정책과
- 등록일2021-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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