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지분 적립기간 등 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등록일2021-06-10 11:00
- 조회수9209
- 첨부파일 210611(조간)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공공주택총괄과).hwp (352Kbyte) 바로보기 210611(조간)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공공주택총괄과).pdf (403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