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pm 전용규제 마련
―일단 전용 면허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합니다.전동킥보드 주행방법과 이동규칙 등을 전문으로 다룬 면허가 신설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입니다.이미 영국,싱가포르에서는 pm 전용 면허를 소지해야하는 법이 제정되어있지만,한국은 기종 원동기 면허에 pm을 추가한 형태입니다.이 때문에 사람들이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차이에 대해 무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현재 원동기장치 면허를 따기 위해 교육받은방법으로 pm을 주행하면 불법이기에 pm 맞춤형 주행 교육이 필요합니다.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이 모빌리티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원동기 면허가 필요한 사륜/이륜차와 전동킥보드는 작동방법과 인프라 등의 특성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이동수단에 맞게 새로운 면허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다음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합니다.최근 3년 전동킥보드 사고로 5570명 부상,55명 사망으로 전동킥보드 사고가 5년 만에 20배가량 증가하고 있지만 PM 이용자는 보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PM을 자동차로 규정하지 않아 보험 가입 의무에서 제외됩니다.전동킥보드 대여업체가 보험사 간 맺은 단체보험이 있으나 대부분 기기 고장에 따른 이용자 피해만 보상해 주는 형입니다. PM 운영사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 파기된다고 합니다.특히 무면허 PM 운전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주의가 필요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53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안전사고가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지 않는 상황이 유지된다면 사고로 인한 피해는 늘어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편이 필요합니다.하지만 이에 한계가 있다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서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전 세계적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업계는 관련 규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최고 속도를 낮춰 사고율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업계는 보험가입 의무화도 좋지만 우선 소비자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가입을 의무화하게 되면 손해율 증가로 인한 가격인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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