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 전환시 등록기준을 유예하고, 종전 실적을 가산하여 업종전환 지원
- 행정예고를 거쳐 6월 중 확정고시 예정
- 담당부서공정건설추진팀
- 등록일2021-05-09 11:00
- 조회수2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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