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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축물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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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균 2021-03-21
    저는 경기 광주에서 외벽 마감재을 제조하는 사람입니다. 금번 법개정인을 보니 실물재형성능시험을 같이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단열재 문제로 인하여 단열재시험을 실뭉대형 시험하는것은 알게는데요 외부 마감재 조금 판매하려고 단열재위에 마감재 발라서 시험한다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외부마감재 (다채무늬도료, 스타코,파벽돌, 점토타일 등) 즉 단열재위에 시멘트 몰탈바르고 그위에 상기 마감재를 붙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대형실물은 단열재가 문제가 되니 단열재만 하고 외부마감재는 소규모 시험해도 되지안나 싶습니다. 매번 단열재(종류별) 위에 마감별로 수천만원 들여서 실물대형 실시한다면 국가적으로나 기업체 외부마감재 회사나 경재적 손실이 우려되고 결과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외단열 시스템은 퇴보 하리라 봅니다. 이점 양지하여 교통정리 잘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전* 동 2021-03-22
    샌드위치패널과 알루미늄 복합패넬은 생산단계부터 심재(단열재)를 어떤것을 쓸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실대형성능시험이 가능하지만,외부에 단열재를 부착하고 시멘트 몰탈로 메쉬(유리섬유)를 부착시키고(단열재 강도 보강) 각종 마감재료(드라이비트,스타코,미장스톤,파벽,점토타일,다채무늬 도료,기타등등)로 마감하는 외벽단열공법은 단열재가 어떤종류(그라스울,미네랄울,P/F보드.각종 난연성 단열재)로 결정될지 어떤회사 제품으로 결정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마감재료를 납품한다는이유만으로 수많는 종류의 실대형성능시험을 해야한다는 결론인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결론적으로 단열효과가 가장 우수하다는 외부에 단열재를 부착하는 외벽단열공법을 도퇴시키는일이 될것입니다. 아무쪼록 실대형성능시험이 꼭 필요해서 법개정을 해야한다면 생산단계부터 심재(단열재)가 포함된 샌드위치패널과 알루미늄 복합패널같은 제품에 한정되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드라이비트공법이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 욕을 많이 먹는대 구조상 단열재가 100mm~200mm로 화재발생시 연기발생 및 화재확산에 주된 원인이지 드라이비트 마감재료는 1.5mm~2.5mm 두께에 돌성분이 90%이상으로 연기발생 및 화재확산에 주된 원인이 될 수 없음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