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취지는 좋으나 기존에 에도 현장품질강화 법안은 존재 했으나 점검시 그 법의 위법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였습니다.(서류로만 문제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행태- 실질적으로 포괄적이면서 디테일하게 확인하면 확인 할 수 있음에도). 따라서, 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검시 보이는 서류만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전 서류를 대조,대비 해보는 등 철저히 점검하고 점검결과 불법이 확인되면 봐주는 것 없이 원칙에따라 집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 품질관리자들의 일만( 서류 등) 몇 배 늘어나 그야말로 탁생행정적 결과가 나올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때까지 있는 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현장(회사에서) 관행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뿌리깊이 자리잡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법만 강화해서 현장 업무만 늘어나고(보여주기식 서류 등) 제대로 법집행(점검 및 그에 대한 처벌)하지 않으려면 법강화를 절대 할 필요없고 오히려 지금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또한 부실벌점, 처벌 등을 회사나 감리,감독,승인권자에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들 또한 암묵적으로 봐 주는 경우가 다반사 이기때문입니다.(정말 그런경우가 있나고 물으신다면~ 역으로 묻고싶습니다. 정말 모르고 계셨습니까?!!!!!!), 현장 품질관리자들이 죄가 있다면 죽으로라고 일한 죄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대충 점검에 걸리지 않게 본의 아니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 또한 품질관리자들의 문제 이겠습니까?
그리고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에따른 공사를 법으로 만든 국토교통부 담당자 분께 묻고 싶습니다. 품질이 과연 레미콘시험만 하는 단순 업무만 있습니까? 또 관리해야 할 시험,검사 및 확인사항이 별것이 없습니까? 품질관리란 단순시험,검사 뿐만아니라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인,검토,점검해야할 사항이 너무도 많은 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되지 않아 반쪽자리 품질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왜 품질관리자 배치를 몇 명으로 딱 정해놓지 않고 몇 명 이상이라고 "이상"이란 문구를 넣은 는지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직접 법이 정해놓은 대로 대규모 현장 아니 중,소규모의 현장이라도 직접 그 업무를 몇일 만이라도 수행 해보시고 입법하시고 점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3.품질의 법을 강화하는 것은 찬성이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해야 하는 지 타당성 있게 검토하시고 입법하시는 것이 아주아주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야 말도 제대로 법을 만들고 제대로 집행해서 진정 하위의 품질관리자들만 힘들게 할 것 아니라 위로부터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품질관리비 현실화 및 발주자가 제대로 품질관리비 시공사에 줄 수 있는 제도와 그 감시 모니터링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급공사 뿐만아니라 민간공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민간공사에대한 문제를 놔 두고는 근본적 문제를 절대절대 바꿀 수 없을 알려 드립니다.
4.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법을 잘 준수하는 발주자,업체 등은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반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끝으로 개선되리라는 믿음이 없는 시기에 또 한자락의 희망을 품어보며, 대부분 탁상행정적 행태가 있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국토부 관계분도 있어 또 한번 희망적으로 의견을 등록해봅니다.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노력하시는 국토부 관계자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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