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입법예고
- 책임수행기관 연내 지정…민간 참여 높여 일자리 창출 기대
- 담당부서사업총괄과
- 등록일2021-03-03 06:00
- 조회수3299
- 첨부파일 210303(석간)3일부터_지적재조사법_하위법령 입법예고 (사업총괄과).hwp (448Kbyte) 바로보기 210303(석간)3일부터_지적재조사법_하위법령 입법예고 (사업총괄과).pdf (541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