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 등
-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및 검증절차 신설 등
- 담당부서주택정책과,주택정비과
- 등록일2021-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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