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은 2.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하루 뒤인 2.5.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을 발표하면서 국내 최대 쪽방촌 4.7만㎡을 “공공주택사업(공공주택특별법)”으로 정비한다고 하였습니다.
2.4 대책 보도자료를 보면, ① 재개발 재건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공공주택특별법), ③ 소규모정비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④ 도시재생(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다양한 사업방법을 통해 공급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절차는 주민 희망시에만 시작되며, 공공이 협의 없이 사업 경계를 그리고 수용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의요건: (도심공공주택) 토지주 2/3동의, (공공 직접정비) 조합원 2/3동의 등 ”고 명확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 발표한 쪽방촌(동자동) 공공주택지구는 2.4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민동의가 필요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 강제수용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강제수용은 임야, 전 등을 수용하여 신도시 개발할 때 흔히 쓰이던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사적 주거지에 대해서 이런 방식의 개발을 하는 것은 명백히 공권력에 의한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합니다.
2.4 대책 보도자료에서 잔뜩 홍보하고 있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에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3년 한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업을 살펴보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新개발모델”로, “공공-민간 공동시행·협업방식”으로 하고, “토지소유자에 아파트·상가 우선공급”하며, “비용부담 능력없는 실거주자 거주수단 마련,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쪽방촌(동자동)의 경우, 이런 새로운 사업모델로 개발이 안 되고, 왜 동자동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욱이, 실제 동자동의 경우 쪽방촌은 70채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고, 현재 서울시의 후암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안에 대해 재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해당 재용역에 따라 개발방식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강제 침탈하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오로지 실적을 위한 무모한 행정처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토부장관이 지구 지정이 비밀이기 때문에 소유주와 미리 상의를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쪽방촌 소장 등과만 미리 협의한 것 또한 비밀유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동자동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도 동자동을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동자동 소유주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세입자만 보호하는 정책 결정은 공권력으로 무장한 강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방식의 쪽방촌(동자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결사 반대하며, 동자동은 마땅히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과 민간 참여 하에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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