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부동산 대책발표로 여러모로 화가 치밀어 올라 이제서야 마음을 진정하고 몇글자 올려 봅니다..
222곳 어느곳을 지정한것인지 알수도, 알지도 못하는
또한 알수 있다고 하여도,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발표라 하여도,
현실에서는 늘 개개인의 각자 피지못할
사정의 실수요자들이 매일 매일 발생하고,이주해야 하는 자연적인 삶의 여정이 늘 펼쳐집니다.
신축공급 발표만으로 현실이주 문제를 막을수도 막아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사를 해야하는 실거주(입주) 목적 수요자들의 구제는 반듯이 필요합니다.
정부정책에 의하여
다주택자들이 올해 5월말까지 양도시 중과세를 2020년도 기준으로
한시적용 해준다고 하여 ,
정부정책에 알맞게 매도하려고 하는 다주택자 주택을,
실제 거주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분들까지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앞 뒤 맞지않는 일관성없는 너무 무책임한 발상인것 같습니다.
또 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직업군이 사라지고 있고 ,
많은 자영업자들이 바람앞에 등불신세로 페업귀로에 매일 매일이 불안한 삶의 과정입니다.
2.4부동산대책 발표로 소급적용한다느니 불안한 시장조성으로 인하여
실거주목적인 서민들의 발목까지 잡아 앞날의 희망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관련된 직업의 종사자들은 모두 개점휴업 상태로써 실직이나 다름 없는
가계부실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한마디로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제2 제3의 사회문제 파장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감지 하고 계신지
묻고 싶군요,
아무리 투기를 막고자 하여도,
실입주하는 아래의 서민들의 삶까지 짓밟지 말아 주세요.
진정 다시 한번 의견 남겨 봅니다.
새로 진입하려는 투자자는 절대적으로 막더라도,
1.다주택자여서 양도를 해야만하는 매도인물건 및 1주택자라도 개개인의 피지못할 사정에
따라서 양도를 해야만하는 수많은 사연들을 담고 있는 주택들을
아래의 실거주,실입주 목적으로 매수할경우에는 당연히 허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는 갖가지의 다양한 예가 많겠지만, 한가지 예만 남깁니다.)
(예:1.코로나로 인하여 폐업 실직되어,설정된 근저당권의 매월원리금 부담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 할 수밖에 없는상황)
이러한 주택들을 (순기능역할)
2.실거주,실입주 목적으로
무주택자 및 생애최초 신혼부부등 실거주목적인 선량한 매수자의 정당한 권리는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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