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보도자료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일부터 시행

  • 4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
  • 황* 완 2021-02-01
    무슨일을 이렇게 하는지 이해 할수가 없네요. 이제와서 5년간 유예라니 뭐가 연속성이고 전문성 입니까. 자격도 안되는 사람이 그냥 그 곳에서 오래 근무하면 전문성이 생기나요. 특급 유지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할 사업장에 기능사만 가진 사람도 임시등급을 받고 5년을 유지관리자로 근무할수 있디는 것은 엔지니어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은 너무나 부당하며 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5년 유예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댓글삭제
  • 이* 익 2021-02-01
    이럴거면 뭐하러 이딴법을 만들어서 혼동을 주시나요?? 검토는 하신건가요?? 등급이 뭔 소용인가요?? 이 제도를 만드시고 실행하는 취지가 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탁상행정, 능력없는 공무원의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댓글삭제
  • 이* 식 2021-02-01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건물이 구분됨에 따라 자격자 유예 기간 또한 구분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5년뒤 일시적으로 자격자 수요가 늘어나는 문제점과 일시적 대량 해고에 따른 문제점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5년이란 기간내에 특급부터 초급건물까지 한번에 바꾸는것이 아닌 점진적,선차적으로 조금씩 바꿔 나간다면 시장에서의 충격은 충분히 완화될것이라 생각함. 기존 기계설비유지관리업무를 했던 사람에 한해서 임시유지관리자를 시켜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도 조금더 명확히 검증이 된 인원에 한해서 자격을 부여하는것이 바람직한것 같습니다.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증명되는 재직기간내에 허위로 경력을 작성하여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날것이고 허위경력 비전문가의 안일함은 자칫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가능성과 동시에 사고로 이어진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 기계종사자들의 신뢰를 크게 하락 시키는 결과로 이어질듯 합니다. 댓글삭제
  • 김* 진 2021-02-02
    기존 현직 근로자에 대한 배려라지만 5년유예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5년후 시행과 다를바기 없습니다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면 2~3년이면 충분하고도 넘침니다 즉시 시정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성 2021-02-02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의 경력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현재 시설관리업의 관리형태가 위탁관리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건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는 있지만, 2년 마다 위탁 관리업체가 입찰을 통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선임의 자격조건에 필요한 경력을 증명 하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같은 건물에서 근무는 하고 있지만 나의 회사는 2년마다 바뀌는 상황, 이런상황에서 경력증명을 위한 지나간 나의 회사를 찾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오래 전이라 업체가 없어진 경우, 근무자료가 남아있지 않은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력증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경력증명의 편리성을 고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내가 일한 경력만큼은 다 챙길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행은 지금 하면서 유해를 5년 둔다는건 시행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의미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경력 년수도 처음 시행하는 시점에서는 조금의 완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단계별로 등급의 경력을 조정한다는 부분을 기입하여 시작시점에 혜택을 주고 정착을 하면서 등급에 관한 경력부분을 조정하시는게 여려모로 정착에 도움이 될꺼라 생각이 듭니다 댓글삭제
  • 정* 채 2021-02-03
    무자격자에게 승급교육을 통해 등급을 부여하는것은 국가기술자격체계를 붕괴시키는것이며 무자격자분이 교육을 받아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되서 성능점검 하게 되고 성능점검후 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 질것인지 잘생각해봐야합니다 관련전문지식없는 성능점검 유지관리 업무가 재앙을 불러올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 김* 헌 2021-02-0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술인력 등급 기준과 관련하여 "기존 근무자의 5년 유예기간을 준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3. 상위 내용을 토대로 추론하면 앞으로 행정예고될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도 마찬가지로 5년 또는 그 이상으로 유예기간을 두던지 혹은 1회/3년, 1회/5년의 점검 횟수를 두지 않을지 많은 걱정이 듭니다. 4.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장벽 아닌 장벽을 둔다면 신규 업체는 생기지 않을 것이고 기존 업체들만을 위한 사업구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협회에서 주장해온 내용과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5. 앞으로 나오게 될 "유지관리기준"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안* 환 2021-02-26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중 부도및 페업한 경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한 제출서류가 4가지 있는데 1번은 사업자등록번호및 대표자 이름을 알아야 될수 있는 사항이고, 2번은 4대보험 증명사실이므로 쉽게 얻을수 있습니다. 3번은 대표자 인감증명서인데 부도및페업한 대표자가 이거 개인경력사항이라고 해서 제출해줍니까?? 그리고 문제의 4번 해당 업체의 업종 및 등록 유지기간을 공적으로 증명서류 란 무슨 서류를 말하는건지 명확하게 서류 이름을 알려주세요. 참고로 페업한 회사들이 10년 전 회사들인데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대표자와 연락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력인증이 되는 서류를 좀 쉽게 구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합겠니다. 부서 민원신청란이 죽어서 여기다 글올립니다. 댓글삭제
  • 김* 안 2022-03-12
    누구를 위헤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주상 복합 건물 기준으로 봅시다 1. 주상 복합은 기계설비는 ① 소방기계설비 : 방화관리자 선임 및 년 2회 법전 점검 실시 ② 수변전 설비 : 수전 용량에 따라 선임 및 위부 위탁, 2년 1회 안전공사 수검 ③ 건축물 : 년 1회 외부 위탁 건축물 안전 점검 ④ 보일러 : 자격자 선임 및 년 2회 외부 위탁 대기질 측정 ⑤ 저수조 ㅣ 년 2회 외부 소독 청소 의뢰 및 지자체 신고 ⑥ 가스 : 가스 사용자 교육 이수 및 지자체 선임 ⑦ 냉동기 : 자격자 선임 건물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기 조건 및 직원을 채용 또는 외부 위탁 비용이 발생하는데 뜬금이 기계설비관리 유지 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는데 그럼 물어 보겠습니다. 이법의 순수성을 의심해봅니다. 1. 국토 교통부 직원들이 퇴직 일자리 창출 기업이 아닌지? 2, 과연 관련 기계설비 유지 관리업을 가진 업체가 전국에 몇개난 되는지? 3. 기계설비 유지 관리 법정 대상 건물이 몇개나 되는지 여기에 관련 자격증 취득자가 취업이 얼마나 가능한지? 4. 500세대 아파트 일경우 기계설비 관리 유지 점검 항목에 얼마나 해당되는지? - 아파트에 냉동시설이 있는지?, 아파트에 열원시설이 있는지?, 열교환기가 있는지? 보일러가 있는지? 관리주체의 비용 부담은 생각 했는지? 이해가 안되는 법률 제정입니다. 관련 단체의 로비에 의해 만들어 졌는지 모르지만 아직은 너무나 동떨어진 법률입니다. 국회의원은 뭘 생각하고 의결 하였는지 머리속이 궁금합니다. 댓글삭제
  • 김* 희 2023-09-04
    반대합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예한다는 말은 논리위배됩니다. - 행정부가 입법부의 입법취지를 해쳐서는 안되며, 국가 기술자격제도의 근간을 해쳐서는 아니됨. - 비전문가는 5년 경과해도 비전문가임. 5년 유예로 확보되는 전문성은 없음. - 의무 선임인력만 법규를 따르면 되므로, 대다수 기존 인력의 근로환경과 연속성은 보장됨. 또한, 기존 무자격 인력은 선임자격을 넘겨주고 행정업무로 전환가능하므로 연속성을 해친다고 보기 힘듦.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