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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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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원 2021-01-28
    무순위 신청 자격 강화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정책입니다.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은 높은 청약경쟁률로 인해 주택을 분양받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위와 같은 강화내용은 설득력과 현실성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은 청약경쟁률이 낮거나 청약 경쟁이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이런 지역까지 무순위 신청 자격을 강화하게 되는 것 까지는 설득력과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예비당첨자 후 잔여세대가 발생하는 경우는 당첨자 또는 예비당첨자가 분양 받기를 거부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지방의 경우는 1주택 소유자도 1순위가 가능하며, 추첨제인 경우 주택수와 무관하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런 지역까지 무순위 자격을 무주택으로 제한하는것은 너무 과한 제제라고 봅니다. 또한, 해당지역 또는 광역지역이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거주요건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가족이 해당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여도 분양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요즘말로 정말 현실성이 '1'도 없는 내용입니다. 현실성에 부합한 내용으로 변경하여주길 바랍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