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임대주택건설, 이익공유 등 사회적 기여 평가
- 분양전환 자격 관련 관리비 고지서 등으로 거주 사실 입증 가능
- 20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공공주택지원과,공공택지관리과
- 등록일2021-0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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