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 위원의 제척·회피제도 내실화, 하자분쟁 절차 개선 통한 편의성 제고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2021-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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