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
- 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내부 설치 세대(실) 당 1㎡까지 면적 완화
-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공동주택 100세대·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
-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 성능 및 설치기준 인정절차 마련
- 담당부서건축정책과,녹색건축과,건축안전과
- 등록일2021-0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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