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 22년 12월까지 2년 연장
-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심야할인, 법규 위반 횟수 따라 3~6개월 제외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등록일2020-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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