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문제을 해결하기위한 전제조건은 먼저 공동주택 시업 시작부터 제대로된 주택공급행정이 되어야 한다
하나 지금의 대한민국 주택공급행정은 엉망진창 모르쇠 깜깜이 운영부터 인정하고 법령 및 제도부터 제대로 준수하라
민간 아파트도 중요하나 자체 사업을 허용하는 공기업 특히 LH에 대한 하자 처리부분의 법률상 제도상의 사각지대 맹점은 어떻게 처리할것인지 그것부터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대안이 없으니 속절없이 이건 정말 독점에 따른 폐해임을
대한민국에선 국가 정권 정부 국토교통부 LH 믿지 마라 공공주택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민간 부분 보다도 더 믿을수 없는 시작부터 엉망진창 주택공급
준법 행정 준법 사업 소비자기본권리준수
공기업이라 하여 토지 저가 강제 매수권,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권과 사용검사권을 왜 허용하였는지?
하나, 실상은 엉망진창 총체적인 부실 엉터리 택지 및 주택공급 행정 시스템임을
촉 구 서
LH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거면 신축주택공급에서 손떼라
사업계획·입주자모집공고·사용검사등 인허가 관련 협의권자인 광역단체 및 지자체는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운영되어지도록 제대로 협의하라
국토교통부는 LH 감독 주무부처로써 법령 및 제도 제대로 준수하도록 제대로 감독 하라
1. 사용검사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주택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4항 단서조항 제도인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제도 제대로 준수하라
2. 잔금 납부 절차 준수하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1호, 제60조 제4항 제4호 철저히 준수하라
3. 발코니 확장 강요금지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철저히 준수하라
4.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칸막이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 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 철저히 준수하라
5. 바닥구조 및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철저히 준수하라
주택법 제39조(500세대 이상시), 주택법 제41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호,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의2조 철저히 준수하라
특히 국민· 영구 임대,행복주택 혼재시 구분하지 말고 단일 총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면 세대 구분하지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안내시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사항 제대로 안내 및 표기하라
추가입주자모집공고시에도 500세대이상이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안내 및 표기하라
6. 상식에 부합된 설계 하라
7.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1호,제3호 제19조 제2항 철저히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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