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 화재훈련·CCTV 설치의무화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 세부규정도 강화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등록일2020-12-09 11:00
- 조회수19178
- 첨부파일 201210(조간)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건설안전과).hwp (208Kbyte) 바로보기 201210(조간)10일부터 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건설안전과).pdf (419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