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 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
- 등록일2020-1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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